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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로 발급
    리뷰 2023. 6.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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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로 발급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보통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때 사용하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보통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때 사용하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국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개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
    2. 과세기간 동안의 총 소득액
    3. 세금 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
    4. 납부한 소득세와 종합부가세 등 세금 납부 내역
    5. 소득금액 산출 기준 등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로 금융거래, 대출 신청, 부동산 거래 등에서 소득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면, 근로소득자는 사업주로부터 요청하여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방법 

    홈택스 검색후 홈택스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간편 인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후  간편 인증을 해주세요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클릭을 해주세요 

     

    원할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설정 권장사항은 1 브라우저> 도구> 인터넷옵션> 일반 탭-검색기록설정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나오니 주민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

    발급유형은 한글 영문 선택

    과세기간은 2022년~2022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사용용도/제출처 

     

    사용용도: 입찰,계약용/수금용/관공서제출용/대출용/여권또는 비자신청용/건강보험/금융기관제출용/신용카드발급용/기타

    제출처: 금융기관/관공서/조합,협회/거래처/학교/기타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인터넷열람/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아직 7월1일이 아니라 처리불가가 나옵니다   발급이 되면 저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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