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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해외구매대행 2023. 7. 12. 17:26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록 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업 아니면 수입무역을 시작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통관절차입니다
통관에는 목록통관,간이통관,일반통관 정의를 알어야 됩니다
목록통관
해외 직구시 150달러 미만으로 자가 사용목적으로 사용 시 통관세 부가세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받는 사람 주소 성함 물품가격 제품명 중량만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통관되는 방식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면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으로 통관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 150달러 기준은 해외운송비 제품가격 모든 포함된 가격입니다
150달러가 안되더라도 제품 수량이 많아지면 목록통관 심사가 안되고 간이통관이나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간이 통관은 수입 절차를 쉽게 해서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통관입니다
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면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인 친지등으로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간이통관 절차를 받으며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한하는 경우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일반통관
개인통관 시 자가사용이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면 가격 기준에 상관없이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즉 매주마다 5개 이하로 꾸준하게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누가보더라고 개인자가사용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청에서는 개인 사용목적이라고 보고 목록통관으로 통관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구매자별로 통관실적, 금액, 수량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으며 개인이 계속 다수에 제품을 구매한다면 본인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보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서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수한 자가 사용이라고 하면 직접 관세청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목록 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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